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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약관

이 문서는 시행 전 초안입니다. 법적 검토를 거쳐 시행일과 함께 확정됩니다.

제1조 (정의와 자격)

창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한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등록은 정산·세무 절차가 갖추어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엽니다. 이용자로서 모션을 받아 쓰는 것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창작자"란 모션 샵에 에셋을 제출하는 이용자를, "에셋"이란 창작자가 제작해 제출하는 모션 콘텐츠를, "스튜디오"란 창작자가 에셋을 제출·관리하는 웹 도구를 말합니다.

제2조 (제출과 심사)

창작자가 제출한 에셋은 게시 전 회사의 선검수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는 승인, 거절, 수정 요청 중 하나로 통지하며, 거절·수정 요청 시에는 사유를 함께 안내합니다. 수정 요청을 받은 에셋은 보완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권리 보증)

창작자는 제출하는 에셋이 본인이 직접 창작한 것이며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 보증을 위반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해당 에셋의 게시를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라이선스)

창작자는 승인된 에셋을 회사가 모션 샵에 게시·판매하고, 미리보기 (gif 등)를 생성하고, 서비스 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에셋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이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에셋의 게시를 중단하거나 탈퇴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이용에 대해 종료됩니다.

제5조 (판매 구조와 수익 배분)

이용자에게 에셋을 판매하는 당사자는 회사입니다. 창작자는 제4조에 따라 회사에 에셋의 이용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아래의 수익배분금을 받습니다. 회사는 에셋을 자사 서비스 규격으로 변환·재포장하여 자사 앱 안에서 재생되는 형태로 제공하며, 이용자에 대한 판매·환불·고객 응대의 책임을 집니다.

유료 에셋이 판매되면 창작자 등급에 따른 요율을 표시가격에 곱한 금액이 창작자의 수익배분금입니다(원 미만 절사). 나머지는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와 서비스 운영비(서버·심사·정산)에 사용됩니다.*

등급요율₩1,000 판매 시
1단계 (기본)10%₩100
2단계15%₩150
3단계20%₩200
4단계25%₩250
5단계30%₩300

등급은 누적 판매액·누적 판매 수·구매자 평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올라갑니다. 기준은 스튜디오에 상시 공개하며, 변경 시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에 따른 이용 정지·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급은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등급 유지 조건 — 2단계 이상의 창작자가 직전 30일 동안 해당 등급의 월 최소 판매 수를 채우지 못하면 바로 아래 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만 내려가며, 1단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등이 예상되면 미리 스튜디오에 남은 기간과 부족한 건수를 표시합니다. 누적 실적은 지워지지 않으므로 최소 실적을 다시 채우면 등급이 회복됩니다.

등급유지 최소 실적 (직전 30일)
2단계5건
3단계15건
4단계40건
5단계100건

요율은 판매가 이루어진 시점의 등급을 적용합니다. 등급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판매분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출시 프로모션 — 유료 판매 시작일로부터 1년 동안 모든 창작자에게 최소 20%의 요율을 보장합니다. 등급 요율이 20%보다 높으면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프로모션이 끝나면 각자의 등급 요율로 돌아갑니다. 정확한 종료일은 유료 판매 시작과 함께 이 약관에 표기합니다.

제6조 (구매자 평가와 배지)

에셋을 실제로 받은 이용자는 별 1개에서 5개까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의 평균과 참여 수는 에셋 상세 화면에 표시됩니다. 회사는 평가가 일정 수 이상 쌓인 뒤에만 이를 등급 산정에 반영합니다.

회사는 창작자의 객관적 활동 실적(공개 에셋 수, 평가, 심사 통과율, 신고 이력 등)에 따라 배지를 자동으로 부여합니다. 창작자는 획득한 배지 중 일부를 골라 자신의 창작자 정보에 표시할 수 있으며, 배지는 회사가 부여·회수합니다. 창작자가 임의로 만들거나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정산)

정산은 매월 말일 마감해 다음 달 1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다음 정산으로 이월됩니다. 환불이 발생한 판매분은 정산액에서 차감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권리 침해 신고나 분쟁이 접수된 에셋의 판매분은 사안이 정리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와 예상 기간은 창작자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게시 중단·수정 요청)

회사는 승인된 에셋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사유를 통지하고 즉시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운로드해 기기에 설치한 이용자의 파일은 별도로 회수하지 않습니다.

제9조 (탈퇴 시 처리)

창작자가 탈퇴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출물은 삭제됩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에셋은 이용자의 이용 연속성을 위해 "탈퇴한 창작자"로 표시를 비식별화한 뒤 게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용 정지와 해지)

창작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당 에셋의 게시를 중단하고, 스튜디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창작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정지 사유가 소명되면 창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확인 후 정지를 해제합니다. 해지 시 이미 발생한 정산 채권은 제7조에 따라 정산하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책임과 면책)

창작자가 제출한 에셋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에셋을 게시·판매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뿐, 에셋의 창작 주체가 아닙니다.

창작자의 에셋으로 인해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비용(변호사 비용, 합의금, 과징금 등)을 지출하게 된 경우, 창작자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를 면책합니다.

회사는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 또는 창작자와 제3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금지 콘텐츠)

다음에 해당하는 에셋은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문의·분쟁)

창작자 약관에 대한 문의와 분쟁은 아래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history8720@gmail.com

* 수수료율·정산 조건·세율 등 수치는 2026-08-12 기준 추정치이며, 유료화 시행 전 확정됩니다.